|
행사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올려 주십시요. 내용에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김필두 l
|
Date : 2007-08-07 18:22:46 | hit : 5242
|
|
|
안녕하세여. 저는 상해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이번학기 논문 기간동안 항주,소주,상해를 거점으로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여행목적이 아닌 차 반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인가요?
이미 중국 면허증이 있는데 수속비는 얼마인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
|
|
|
|
관리자 |
만약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차량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사업상으로도 가능하지만 비자가 일반 여행비자나 F비자인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
2007-08-08 19:29:29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