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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관련된 공지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중국으로 자동차를 일시 반출하려면?
  관리자 l Date : 2007-08-22 16:37:26 | hit : 8852 

1.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등록차량

 


2. 중국內 최대 운행가능기간: 3개월(90일간)-현지에서 추가연장 불가능

 

3. 운행가능 지역: 테베트(서장)를 제외한 중국 전지역

 

  1). 산동성 경내: 출국3일전까지 신청하면 수속가능.
  2). 산동성 이외의 지역은 출국10일전까지 신청해야 수속가능

 

4. 대상차량


  1). 본인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11인승 이하의 승합차

  2). 배우자나 부모형제 소유의 차량

  3). 불가능한 차량: 법인소유의 차량, 렌터카, 리스차량, 화물로 분류된 차량 (밴,

       픽업)

 

5. 비용


  1). 차량관련 발생비용/차종불문
     a. 중국체류기간이 10일 이하일 경우: 65만원(왕복운송료, 중국현지 통관대행료,

        소독비용, 중국면허증발급비용, 중국자동차세, 중국자동차보험료 등 일체의

        수속비용 포함)
     b. 중국체류기간이 10일 이상일 경우: 추가10일마다 5만원(중국자동차세, 중국

         자동차보험료)씩 누진적용
     c. 예). 10일까지: 65만원
                11일-20일: 70만원
                21일-30일: 75만원
                51일-60일: 90만원
                81일-90일: 105만원

  2). 차주, 동반자 관련비용
     a. 차주와 동반자는 정상요금의 30%할인
     b. 차주는 반드시 왕복승선권을 구매해야 하나 동반자는 편도만 구매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해도 무방함.
     c. 승선요금 (왕복/1명기준)
             * ROYAL CLASS(2인실)
                정상요금/320,000원, 할인요금/224,000원
             * BUSINESS CLASS(4인실)
                정상요금/260,000원, 할인요금/182,000원
             * ECONOMY CLASS(다인실)
                정상요금/220,000원, 할인요금/154,000원
         d. 유류할증료: 편도/7,000원, 왕복/14,000원
         e. 터미널 사용료 밀 관광진흥기금: 한국/2,200원, 중국/30RMB

 

6. 신청방법


  1). 출국7일전까지 협회사무국으로 전화예약
  2). 출국3일전까지 협회사무국에 서류도착, 비용완납

 

7. 준비서류


  1). 중국자동차여행신청서: 1부(협회양식)/엔진번호 필히 기재
  2). 일시 반출 자동차 재 반입 이행각서: 1부(협회양식)
       * 각서인과 보증인의 서명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하고 각각의 인감증명서

         첨부
  3).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4). (영문)자동차등록증서 사본: 1부(관할 시, 군, 구 자동차등록사업소 발행)-

       아래에 발급요령 설명
  5). 여권사본: 칼라복사 (스캔이나 디카 촬영 후 파일형태로 전송도 가능)
  6). 운전면허증사본: 앞, 뒤면 칼라복사 (스캔이나 디카 촬영 후 파일형태로 전송

       도 가능)
  7). 사진: 여권용 사진1매
  8). 본인이 직접 지참하고 중국에 가져가야 할 것
    * 사진: 증명사진 3매(뒷배경이 흰색, 귀가 보일 것)
    * 국내 운전면허증(중국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중국 공안이 국내 운전면허증

       을 육안으로 확인 함/미소지시 중국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당일 배편으로

       귀국조치)
  9). 세관제출용 서류와 중국에 보낼 서류는 협회에서 작성대행
  10). 각서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여권과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협회로 직접 방문하면 1시간 이내 모든 수속이 가능

11). 타인의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 호적등본

 

8. (영문)자동차등록증서 발급요령과 절차


  1). 자동차등록증사본을 1부 작성: 협회제출용
  2).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일시반출승인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3). 작성한 [자동차일시반출승인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원본을 관할 시, 구, 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지역과 관계없이 협회사무국과 가까운 서초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발급 가능)
  4). 제출즉시 영문[자동차등록증서]를 발급해주며 이때 [지동차등록증]원본은

      사업소에 보관
  5). 영문[자동차등록증서]를 1부 복사하여 협회에 제출하고(출국당일 인천항에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도 무방함) 원본은 본인이 보관한다.
  6). 귀국 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시반출자동차반입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

       성한 후 영문[자동차등록증서]원본을 첨부하여 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자동차등록증]원본을 돌려받게 된다.
  7) 일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평소 접해보지 않는 업무라 담당자가 [국제운전

       면허증]이나 출국 전 세관제출용의 [자동차일시수출입신고서]를 요구하는 곳

       이 있는데 이는 담당자가 업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청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약 끝까지 담당자가 위 서류의 제출을 요

       구하면 현장에서 협회사무국으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하는 등

       도움을 청하면 된다.


      * 중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제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므로 국제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는다. 대개의 담당자는 영문[자동차등록증서] 발급 신

         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지만 중국은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

         지 않고 우리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여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발

         행하므로 이점을 담당자에게 주지시키면 된다. 건교부 규정에도 90.11.15일부

         로 삭제된 사항이다.

 


9. 신청서 양식과 종류


  1). 중국 자동차여행 신청서: 협회제출용
      * 자동차엔진번호를 필히 기재할 것
  2). 일시 반출 자동차 재 반입 이행각서: 협회제출용

      * 각서인과 보증인의 서명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할 것
      * 각서인과 보증인의 인감증명 첨부
  3). 자동차일시반출승인신청서: 자동차등록사업소제출용

      * 출국 전에 필요
  4). 일시반출자동차반입신고서: 자동차등록사업소제출용
      * 귀국 후 필요
  5). 기타 세관제출용과 중국에 보낼 서류는 협회에서 작성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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