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어떻게해야,,,대륙을횡단할수있나요,,,ㅡㅡ;;;남자가,,죽기전에,,모험한번 하다 죽어야 는데;;;;
관리자
현재 협회에서 관세청과 건교부에 민원도 제기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중국으로 자동차를 반출입하기에는 현재로선 불가능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자가용으로 다른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근거는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이며 가입국에 한해서 서로 자가용이나 캠핑카로 여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이 협약의 가입국이며 관련법률은 건교부의 자동차관리법제70조를 근거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이라는 건교부고시가 있고
3. 관세청에서는 이 건교부고시에 의해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241조, 제97조, 제9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 규정이 만들어 졌고 이런 근거에 의해 일시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문제는 모든 법률과 고시와 규정의 근거를 제네바협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체결국으로의 반출이 아니면 자동차를 일시반출입할 수 있는 근거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5. 그러면 왜 중국으로는 안되는가? 중국은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반출입시켜 줬느냐? 가입국의 명단에 보면 영문으로 국가명이 China 라고 적혀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대만을 뜻합니다. 여태까지 이 China를 중국인줄 알고 관세청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만, 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대만이라는 답변을 듣고 11월12일부터 금지한 사항입니다.
6. 관련 법률과 각 규정에 [협약의 가입국이나 당사국에서 반입을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귀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협약의 가입국]으로 한정하여 규정들을 만들어 놓아서 힘들게 된 것 입니다. 문구하나 바꾸는데 상위법을 개정해야하니...지금부터 민원을 넣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누구도 그 기간을 장담할 수 없게 되 버렸습니다.
7. 조만간 민원을 공식 제기하는데 많은 분들의 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과 양식이 결정되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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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10:1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