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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용태 l Date : 2008-02-22 02:50:10 | hit : 6076 

오늘 관세청에 가서 문의를 해보았는데 자기네 들은 서류 양식 절차를 따르면 반출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중국쪽은 통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걸 알아보려 여객사에 문의를 해도 다들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원동기 달린 바이크는 아마 안될거라는 분과 그때그때 세관원맘이라는
사람도 있고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는 분명 우리나라에서 금지 시켜서 불가능 하다 그러고 세관원은 중국이 까다로워서 힘들다 그러고....
불가능 하다는게 왜 그런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관원이 임시 반출입 면장을 끊어가면 세금도 싸고 등록비도 수수료만 들어간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태빈 얼마전에 네이버 뉴스 보니깐 자동차는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서 생활해보니 바이크는 큰 기대는 못할거 같습니다.오토바이 여행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카페리호 운반비용은 아마 60만원대로 본걸로 기억합니다.

따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여행은 가능하다는 기사를!  
[ 2008-06-11 09:01:22 ]
관리자 답변이 늦어...죄송합니다.
관세청 어디 부서에 문의하셨는지요...
물론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일시반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과 관세청의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의 저촉을 받습니다.

이 두가지 규정에는 일시반출에 대한 목적, 정의, 일시반출 승인,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중요한 점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아무리 받아 준다고 해도 중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관에서 내보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대전관세청 특수통관과의 관장업무로  되어 있고, 일선세관(해외로 카페리가 취항하는 항구의 관할 세관)에서는 휴대품통관과에서 본청 특수통관과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진행 합니다.

네이버나 일반 지면을 통해 자동차여행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시면 본 협회가 기사에 소개되어 있는데 네이버 뉴스의 내용과 본 협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07-01 14: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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